헌법 개정안을 목요일에 상정 예정.jpg

 

헌법 개정안을 6월 6일 목요일에 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예정이다. 헌법 개정안 심의 중에 기타 안건의 심의를 하지 않도록 현 법에 되어 있으며 이를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변경할 예정이다. 헌법 241조 7항에 따라 국회에서 확정 기간을 특별히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헌법에 대한 개정안 심의 중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바꾸는 것으로 안건에 반영된 것이다. 
[news.mn 2019.06.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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