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은행에 개설되었던 납세금을 이체하는 20~45개의 계좌를 해제.jpeg

 

3월 1일부터 상업은행 14개 곳에 세금 납부금을 이체받는 20개~45개의 계좌가 있었던 것을 국세청에서 모두 해제하였다. 정부 예산에 세금 종류별로 분류하여 세금 징수용 계좌 5137개를 개설하여 세금 통합 체계를 실행할 예정이다. 
2016년에 부가세법 개정안을 실행하여 온라인 영수증 등록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여 807,270 납세자가 시스템에 등록하여 영수증을 신고하고 환급금을 받고 있다. itax.mta.mn 시스템을 통하여 납세자가 납세확인서와 중앙로 이용 허가, 민원 신고 등 40여 가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18년에 일부 구청에서 국세청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험 운영 후 올해 1월 21일부터 03월 01일까지 국세청 산하기관 전체가 이를 이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청구서 기반의 온라인 납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도입하였다고 국세청에서 보도하였다.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들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접근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남세 통합 시스템은 itax.mta.mn, e-tax.mta.mn, ebarimt.mn 외 몽골은행, 상업은행, 정부 정보 공유 “Khur”시스템과 연동하여 개인과 법인의 납세자 등록, 세금 청구서 확인, 미납액 확인, 비밀번호 변경, 납세자 등록 여부 확인, 회계 보고서 등록 관련 확인 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 및 신고하여 답변을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 통합 시스템의 모듈 개발을 2019.06.01.일부터 새로 개정된 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개발 및 확장 작업을 2019.10.01, 시스템 개발 시험 운영 및 개선을 2019.12.31.일까지 마치고 2020.01.01. 일부터 정식으로 도입한다. 국세청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1차는 총 24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납세 등록, 회계 보고서 작성, 납세 수익 등록, 신고, 납부 등 5개의 모듈을 2019년 03월 01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상기 5개 모듈 도입만으로 연간 226억 투그릭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gogo.mn 2019.05.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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