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관련 법 개정안 상장.jpeg

 

국회의원, 도로 교통개발부 장관 B.Enkh-amgalan이 도로 교통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상장하였다. 운송 관련 법이 1999년에 제정 이후 19회 개정하였으며 제정 당시 전국 자동차가 7만 대였다면 2018년 현재 970,800대로 차량 교통, 승객 수송 관련 범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교통 분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통합 관리가 필요하여 동 법 개정안을 상장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 내용: 
- 승객, 짐 운송, 교통 운송,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 운송료 온라인 시스템, 운송 서비스 업체 관리 기준; 
- 짐 운송 관련 운송비, 버스 터미널, 도롯가의 서비스 관련 관리; 
- 차량 이용 및 등록, 국가 등록 및 명의 이전, 차량 번호 생산 및 서비스; 
- 관련 분야 직원의 재교육 및 전문 등급 관련 교육 및 자문관, 전문 운전기사; 
- 정보 통신 관리, 분야의 관리 운영, 교통 분야 당사자들, 정부 기관의 권리와 의무; 
- 차량 기준, 특허 신청 및 발급, 정지, 취소; 
- 차량 생산, 파악, 자동차 일부 부품의 재활용, 그와 관련된 관계; 
- 차량 관련 감리, 기술 점검, 기술 감리 관련 업체, 차량 운송 서비스 업체들의 내부 감사 등 사항을 반영하였다. 
[montsame.mn 2019.04.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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