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정안을 1차 심의 상정하도록 결정.jpeg

 

국회 오늘 회의에서 정부에서 상정한 행정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지지하기로 하였다. 행정법에 정부에서 나온 결정을 행정법원이 판명 및 실행을 보류,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45조2항의 “정부의 명령 및 결정은 법률에 맞지 않는 경우 정부가 직접 혹은 국회가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과 맞지 않는다. 헌법위원회에서 2005년에 “정부 결정을 행정법원이 검토하도록 명시한 것은 헌법으로 특별히 확정한 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행정법을 통하여 정부 결정, 이를 실행한 정부 중앙 행정 기관 및 정부 행정 기타 기관, 지방 행정 기관의 결정, 운영을 행정법원이 판정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법 내무부 장관 Ts.Nyamdorj가 설명하였다. 
법 개정안 심의 중에 국회의원 O.Batnasan, “Erdenet”광산의 지분 49% 문제에 관련하여 국회의 결정을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헌법위원회가 평가했지만, 행정법원에서 막혔다. 
이는 법 관련 기관의 업무 연계성, 방침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러나, 정부 결정을 행정법원에서 판정하지 않도록 반영한 것은 명확성이 떨어지는 조항이라고 비판하였다. 
법 개정안을 심의에 준비하는 실무단에서 해당 조항을 “국회에서 지시함에 따라 정부에서 난 결정을 법원이 판정하지 않는다”로 변경하여 범위를 줄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Ts.Tsogzolmaa, N.Oyundari은 같은 법 개정안은 법원의 자립성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지지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투표를 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여 법 개정안을 1차 심의 준비를 위하여 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국회 오전 회의가 휴정하였다. 
[montsame.mn 2019.04.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275 몽골 Capital 은행 예금주들에게 총 179억 투그릭을 보상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274 몽골 금주 기간에 음주운전 28% 줄어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273 몽골 가축 중 98.6%가 새끼를 낳은 상태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 몽골 행정법 개정안을 1차 심의 상정하도록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271 몽골 농업인, 목축업자들에게 물을 오염시킨 수수료 징수 관련 법안 재심의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2270 몽골 몽골 Kh.Battulga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공식 회담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69 몽골 도로 통제한 시간에 교통사고 4건 발생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68 몽골 민방위 훈련에 42만 명의 시민 참여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67 몽골 41개 위치에 인도를 새로 설치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66 몽골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을 5월에 등록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65 몽골 재선거 비용을 정부 비상 펀드에서 지원한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64 몽골 5월 1일부터 비자 허가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63 몽골 B.Baatarkhuu: B.Hurts의 구금 연장안을 검찰로 송부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62 몽골 “기업에 제공된 3천억 투그릭의 교부금과 관련하여 캐시미어 원료의 가격을 낮출 수 없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61 몽골 U.Khurelsukh: 연간 정부 예산의 1%를 재난 대비에 편성해야 한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60 몽골 인민당 소회의 다음 주 월요일에 소집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59 몽골 수흐바타르 광장을 은행 담보에서 누가, 언제 뺄 것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58 몽골 L.Bold: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한 창당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57 몽골 지식재산권을 경제적으로 운용 법안 상장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56 몽골 도로 교통 관련 법 개정안 상장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