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arsaikhan시장은 어떠한 중국계 회사도 토지를 제공 불허.jpg

 

울란바타르시 S.Amarsaikhan 시장은 최근에 알려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시장은 “매주 울란바타르시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 공개할 것이다. 과거에는 울란바타르시의회 의장 명령서의 효력을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했다. 또한, 울란바타르시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사회 문제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분석해 왔다. 앞으로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시민과 기업체와 협력하고 도시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는 가짜 뉴스에 대해 울란바타르시의 입장을 밝힌다. 첫 번째로 중국계 회사에 50헥타르의 토지를 울란바타르 S.Amarsaikhan 시장이 제공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몽골 정부는 양국 간 사업 확대 확대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 상호 협력 문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확실한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국무총리 명령으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했다. 다음은 내각관방부 Bayasgalan 차관은 울란바타르시 S.Amarsaikhan 시장인 본인 명의로 텐진시에 온실을 지었으며, 채소재배 연구, 관련 문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2019년 3월 27일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발송 당일 본인은 내각관방부 L.Oyun-Erdene 장관에게 중국 천진 시와 공동 업무 협약에 관한 10가지 사업 제안, 울란바타르시가 100% 지분을 갖는 회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용도의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런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온실용 채소재배를 위한 농부, 관리자, 온실제작을 위한 업체와 농업기술에 관해 의견을 나눴을 뿐이다. 그러나 울란바타르시 시민대표회의 S.Mukhchuluun 대표는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인 50헥타르의 토지를 중국계 회사에 분배하는 것으로 시장이 결정했다고 퍼트리고 있다. 이러한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인은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모욕적인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unuudur.mn 2019.04.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255 몽골 진도 6~7 지진 발생 시 울란바타르시 건물 절반이 붕괴 위험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54 몽골 영토의 19.8%를 특별 보호 지역으로 지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53 몽골 수흐바타르 광장 앞에 발급된 토지 허가를 시장이 취소 명령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52 몽골 국립중앙도서관 신축 건물 올해 내로 준공을 지시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51 몽골 자전거 도로를 공사 중에 철거한 업체 영업 정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50 몽골 방목지 법 개정안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49 몽골 울란바타르 시민 물 사용료 5월 1일부터 인상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 몽골 S.Amarsaikhan시장은 어떠한 중국계 회사에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47 몽골 5월 1일까지 정당들이 재선거에 참석 여부를 표명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46 몽골 목요일에 비행이 있는 승객들은 시간을 잘 계산하여 이동 권고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45 몽골 교통경찰서 교차로의 공사 일정을 단축하기로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44 몽골 비축용 고기가 부족해 육류 가격 인상을 초래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43 몽골 U.Khurelsukh: 역사 유적지에 광물자원 특별 면허 정지 조치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42 몽골 목요일 근무 시간 10시~19시까지로 조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41 몽골 몽골의 언론자유 순위는 70위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40 몽골 수흐바타르 광장은 은행의 담보가 될 수 없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39 몽골 다르항 울란바타르 구간 차량 통행 제한하지 않는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38 몽골 날라이흐 지역 도로 공사 기간에 대중교통 이동 경로 변경 안내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37 몽골 U.Khurelsukh: 국립대극장과 자연사박물관 신축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
2236 몽골 광산에 지하수 사용 금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