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의 부정 입사 시정 지시.jpg

 

새로 개정한 “정부 공무 관련 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법 개정안 시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무 관리 위원회에서 정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임원들에게 다음 3가지 지시사항을 통보하였다. 지시사항에 일부 정부 기관에 법을 어긋나는 임명 사실 혹은 부정 입사 등 위반 사항을 직접 바로잡을 것으로 지시했으며 법원 명령서 실행 및 승진 등에 국회 2019년 제21호 명령으로 확정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새로 개정한 법 조항에 정확한 근거 없이 퇴직을 당한 사실이 법원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이전의 직책과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며, 실직된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책임이 있는 임원이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kon.mn 2019.03.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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