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료 기준 갱신.jpg

 

울란바타르시 토지 이용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21년 만에 갱신되었다. 몽골 정부 2018년 제182호 명령서에 따라 울란바타르시 중앙 6개의 구를 16개의 구간으로, 날라이흐구를 12개 구간으로, 바가노르 구를 9개 구간, 바가항가이 구를 2개 구간에 나눠 각 지역구별로 토지 이용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이용 수수료 관련 법 7조 1항 3에 “도시, 마을, 기타 지역의 1헥타르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혹은 이용 수수료는 0.1~1.0%”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1평방제곱미터 당 수수료를 최대 1,408투그릭, 최소 4 투그릭으로 갱신하였다. 토지 이용 수수료 갱신 내용은 토지국에서 올린 의견서를 각 구의 구의회에 올려 8개 구의 구의회 의견을 통합하여, 법내무부에서 검토 후 행정관리기준 규정에 올려 정부 소식지에 실렸으며 현재 www.legalinfo.mn 사이트에 올린 상태이다. 토지 
수수료 징수 기준 갱신에 따른 토지 이용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업체와 개인 21000건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일을 진행 중이라고 울란바타르시 토지국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1.2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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