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도의 면적에 지은 불법 건축물 철거 비용을 법 위반한 책임이 있는 측이 지불한다.png

 

공공 용도의 인도와 출구를 막아 통행을 불편을 끼치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근 울란바타르 시청에서 “Tuushin hotel” 입구 부군과 “우르거”분만소 근방의 인도를 막은 상태로 지은 조형물을 강제 철거한 데 관련하여 울란바타르 시청 토지국에서 오늘 /2018.10.17/ 보도하였다. 

공공 용도의 면적의 불법 조형물 철거 시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세계의 큰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몽골에서 도로 건설 사업 중이지만 공공 용도의 인도의 면적을 늘려 보행자의 편의를 조성해야 한다. 자동차 도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도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일 중 일부이다. 울란바타르시의 보행자가 이용하는 인도와 공공 면적을 앞으로 2년 동안에 3-5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용도의 인도에서 불법으로 지어진 구조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 토지 이용 관련 권리를 훼손한 경우는 없다고 울란바타르시 자문관 D.Munk-erdene 가 해명했다. “개인의 자산을 강제로 철거한 것이 아니다. 일부 업체와 개인이 허용된 지적도에 지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인도로 이용되는 면적을 침해하여 건축물을 지은 경우에만 철거를 하고 있다. 철거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강제로 철거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이 Ulaanbaatar.mn 웹사이트와 주민 민원 사이트를 통해 인도가 필요한 위치와 인도를 막아서 지은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내년부터 이러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교와 유치원을 지을 토지를 위한 철거 작업도 진행 중이며 울란바타르시 산하 토지국장 E.bolorchuluun이 보도하였다. 

“보행자용 인도의 면적을 늘리기 위한 일부 조치로 울란바타르시장의 2018년 8월 31일 제 A/809호 명령에 의거하여 인도와 면적을 막은 경우에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공질서안전법과 행정법에 의거하여 지적도로 인하여 허용된 면적을 초과하여 지은 구조물을 철거할 것을 해당 업체에 보내고 있다. 통보문에 명시한 기간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하고 있으며 철거 비용을 해당 업체가 토지법 54조 4항애 의거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강제 철거 조치를 하며 철거 비용을 책임이 있는 측이 지불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법원을 통하여 청구하고 있다. 인도를 막은 구조물을 철거한 위치에 대한 정보: 

● 수흐바타르구 “Tuushin” hotel의 입구의 계단이 인도의 면적을 침범하여 이를 철거 

● “Avzaga”유한책임회사의 인도 면적을 침범하여 지은 울타리 

● 우르거 분만 병원 인근의 인도와 맞물려 지은 울타리 

● 우구즈 유한책임회사의 앞에 지은 울타리 등 5개 위치, 

● 바얀주르흐구에서는 나투르 상점에서 나르니잠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인도에 맞물린 울타리 6개 위치, 

● 바얀주르흐구 제2허러에서 인도에 놓은 이동용 주차공간 등을 철거한 상태이다. 

출처: news.mn 2018.10.1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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