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관련 몽골중앙은행 발표.png

 

지난주에 내각 관방부 산하 조사단에서 몽골의 13개 부처와 12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내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사단이 몽골중앙은행을 방문하였으며 귀금속 보관 건물에서 주류 36병을 발견하였다는 정보가 유포되었다. 그러나 몽골중앙은행은 이 정보에 대해 거짓 정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몽골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몽골 귀금속 보관 건물’은 귀금속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 특별 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몽골중앙은행 내부 노동규정에 직원들의 사무실 내 주류 반입을 금지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국가 특별 보호센터에서 매일 감시하고 있다. 몽골중앙은행 직원들은 이 규정을 매일 공직생활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medee.mn 2018.8.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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