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센터 설립 예정.jpg

 

칭조릭 노동부 장관은 ‘결의안 붙임 개정안’ 국회 결의안을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였는데 이 결의안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구조 및 구성원 변경에 관한 안을 2016년도 7월 21일 제12번 붙임 사항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결의안에는 정부 기관에서 장애인 문제 해결 센터를 설립하도록 반영되었다. 
국가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몽골 내 전체 장애인 수가 몽골 인구 중 3.3% 즉 103,630명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 가구 중 42%가 빈곤층으로 집계된 가운데 15~29세 장애인 중 겨우 28%가 일자리가 있으며 장애인 6~18세 중 43%가 글을 배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몽골은 2008년에 유엔 산하 장애인 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협약 조항을 토대로 국회는 장애인 권리 보호법을 2016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새로 설립될 예정인 장애인개발센터의 목적은 관련 법률 집행, 지원 분야 간 관리 강화 등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처리하는 데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세부내용은 2018년 5월 25일 개최될 내각회의에서 심의하여 국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medee.mn 2018.5.2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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