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석탄 반입 금지 결의안 확정.jpg

 

오늘(2.28) 정부 내각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2019년 5월 15일부터 수도권에 석탄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확정하였다.

이 결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 난방 생산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민간업체를 제외한 업체의 석탄 사용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전면 금지한다.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정제된 석탄으로 만든 가공탄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제반조사를 실시하며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 체렝바트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다와수렝 에너지부 장관, 바트볼드 시장에게 지시한다.

*결의안 집행을 감시할 기관은 자연환경관광부,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바트볼드 시장, 차간후 몽골감독청장에게 맡겼다.

[medee.mn 2018.2.2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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