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 소각 시 과태료 5만 투그릭 부과.jpg

 

울란바타르시 긴급대응센터의 전화에 지역 주민이 “바얀주르흐구 13동 선진그랜드 호텔 울타리 내에서 쓰레기를 불에 태우고 있어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아 전문감사 청에서 해당 호텔의 쓰레기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다. 
현장 확인 결과 “선진 그룹” 유한책임회사는 쓰레기를 불에 태운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공공질서 유지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및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제14/68호 명령문을 보내 지시했으며 이를 관리 감독하였다. 
일반 가정에서도 울타리 내에서 쓰레기를 불태우는 일은 자주 있지만 대기 오염 저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지금 쓰레기를 불태우게 되면 대기 오염 유발 등을 이유로 공공질서 유지법에 따라 법인의 경우 50만 투그릭, 개인의 경우 5만 투그릭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폐기물 처리법 제6조 1항 2에 의하면 쓰레기를 전용 장소 외에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s.mn 2019.11.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355 몽골 교황은 21명의 신임 추기경 중 한 명을 몽골에서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1.
9354 몽골 헹티 아이막에서 헥타르당 파종 종자 기준을 줄이고 파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캐나다 기술을 시험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1.
9353 몽골 전국적으로 55명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1.
9352 몽골 어린이날을 맞아 도로를 통제하고 3,000여 명의 퍼레이드가 펼쳐질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1.
9351 몽골 고비숨베르 아이막에 화력발전소 건설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1.
9350 몽골 Starlink는 면허를 신청하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1.
9349 몽골 누가 헌법 개정을 원하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0.
9348 몽골 전자개발통신부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는 스타링크 등 기업이 몽골 진출을 승인했다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0.
9347 몽골 일본은 다음 달 10일부터 몽골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0.
9346 몽골 어린이 선물 관련 댓글과 민원 접수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0.
9345 몽골 나이만 샤르가와 몽골 은행의 미국 환율은 같아져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0.
9344 몽골 독감에 걸린 아이들은 2~3일 만에 폐렴으로 발전하여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0.
9343 몽골 '울란바타르 마라톤-2022' 모습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0.
9342 몽골 6월 1일 광저우와 호하오터행 항공편 취항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0.
9341 몽골 존경하는 90조 투그릭!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0.
9340 몽골 긍정적인 효과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0.
9339 몽골 Gandan Tegchenling 사원은 처음으로 어린이날에 공개 대회를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0.
9338 몽골 학생들은 2년 동안 으믄고비, 다음 2년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한국 등에서 학습하며, 프로그램은 아이막의 공과대학에서만 시행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0.
9337 몽골 3월과 4월 본회의에 지각한 의원은 누구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0.
9336 몽골 몽골 은행은 2022년, 기업공개(IPO) 건수가 급격히 줄고 기업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file 몽골한국신문 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