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atsuuri 의원은 국회의장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jpg

 

오늘 민주당 교섭단체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J.Batsuuri 의원은 "당과 연합 단체,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특권이다. 다만 다수결의 수용 거부는 정치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접촉해 국회의장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우리 당원들이 단체장을 바꾼 지 3개월이 지났다. 이 시간 동안 본인은 대법원의 결정을 지켜봤다. 임시국회와 정무위원회가 적법하다며 당협위원장 문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라고 언급했다. 
O.Tsogtgerel 의원은 "지난주 대법원의 결정이 대중에게 발표되었다. 민주당의 논란이 많았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 민주당은 당원과 대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분이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정당의 활동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국회 내 민주당 교섭단체의 활동에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교섭단체 위원장인 D.Ganbat가 교체되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었다. 이번 주부터 민주당 교섭단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다시 필요하다. 국회의장은 그러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상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 
교섭단체 위원장이었던 D.Ganbat은 교섭단체에서 일부 의원을 제명했다.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밝혔다. 
[ikon.mn 2022.01.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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