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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17차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부동산중개업·보석·비은행 금융기관 등 위원회 5개 규제기관이 제출한 면허의 발급·정지·취소, 민간투자 펀드 설립 서류 등록 등 총 28개 안건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중개 기관 허가·허가·인허가·등록절차'에 대한 법률안에서 귀금속·귀석·물품 거래자의 활동에 대해 5개 업체가 인허가를 받았다. 시민 10명과 법인 2명, 보험중개사 1개사에 면허를 발급해 보험중개사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유명기업의 민간투자 펀드 설립을 위한 서류를 등록하고 1개 기업에 자산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다만 5개 저축·신용협동조합의 면허가 정지됐고, 1개사가 비은행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면허와 7개 저축·신용협동조합이 저축·대출 활동을 할 수 있는 면허는 취소됐다. 
[news.mn 2020.09.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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