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 벌금 1회에 한해 면제해 주는 법안 발의.jpg

 

젊은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법을 유연하게 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개정안을 봄 국회 본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젊은 변호사들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납부하는 벌금이 평균 10-20만 투그릭이다. 이에 운전자들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을 1인 1회에 한해 취소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젊은 변호사들이 발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이 오늘(3.2) 열렸는데 젊은 변호사 모임의 A.Gantamir 변호사는 “이번에 우리가 발의한 법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1번만 벌금을 면제하여 주도록 발의되었다. 우리는 법 개정안에 기간을 명시한 이유는 운전자들이 교통 위반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 효력 기간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오늘 현재 상황으로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무려 55억 투그릭에 달하였는데 이 벌금을 정부에서 1인 1회만 면제해 주면 비록 국가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국민들이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medee.mn 2018.3.2.]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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