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통 규칙 금년도 11월부터 적용.png

 

오늘(8.8) 열린 정부 내각회의에서 교통 규칙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새 규칙은 2018년 11월부터 적용된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즉 상가 주변, 공공 서비스센터, 공연장 주변 등 구역에서는 최고 속도 20k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명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 시 주변에 있는 차량운전자가 응급 차량을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또한 자연재해나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는 운전자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최근 보행자 중 이어폰을 끼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길을 건너거나 교통에 참여할 경우 전자 장비나 이어폰 사용을 금지한다. 
*어린이용 버스를 운행할 시 어린이 수대로 좌석을 마련하고 반드시 좌석마다 안전띠를 착용시켜야 한다. 하차 및 승차 시 버스 운전기사는 비상등을 켜야 하며 주변에 통행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주의하고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때 운전자는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 
*10세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승차할 경우 어린이용 특별좌석을 사용해야 한다. 또 10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자동차 안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ikon.mn 2018.8.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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