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처방약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의 위험이 증가.jpg

 

전국적으로 4월 4일 현재, 40,641명의 사람이 COVID-19로 인해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가정 간호를 받는 사람들은 지역 가족보건소에 가서 처방 약을 살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처방 약을 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항바이러스제와 필요한 주사를 할인된 가격에 맞고 싶어 한다. 시민들은 필수 의약품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COVID-19 항바이러스 약물을 할인 약품 목록에 포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COVID-19 항바이러스제 가격에 대한 할인 요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2021년 6월 25일 주문 A/101은 의약품의 일반명을 늘리지 않고 33개의 상표명을 특혜 의약품 목록에 추가했다. 그 이후로 어떤 약도 목록에 추가되지 않았다. 당시 항경련제, 항 발작 제, 항 B형 간염, 항고혈압제, 항박테리아 항생제, 진통제 등의 신약이 소개되었다. 할인된 약품은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은 약국에서 구할 수 있으며, 항 혈압 및 항경련제는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다른 약품들은 30~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만성질환자가 COVID-19에 걸리면 할인 약물이 금지된다. 또한 의사들이 COVID-19가 있으므로 처방 약을 할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약값과 관련된 어떠한 요청도 받지 못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전문기관의 제안과 요청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 처지에서가 아니라 COVID-19 항바이러스 약값 인하 문제를 양쪽 다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보험 가입자의 경우, 만약 그들이 감염되었다면 할인된 약을 받고 싶다면, 이것은 필요한 의약품 재고와 건강보험 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등 많은 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약물이 할인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관계자들은 또한 할인된 약품의 추가는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news.mn 2021.11.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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