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기소 확인서 발급 서비스 전자화 예정.jpeg

 

국회에서 오늘 통신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1995년에 통신법을 제정했으며 그 후 8번에 걸쳐 추가, 변경했으나 법 제정 후 18년간 기술 혁신이 급격하게 이뤄져 몽골 전역에 인공위성과 이동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통신 기술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 통신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신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L.Bold 의원은 “국가 발전에 통신 분야가 중요하다. 오늘날 휴대폰과 정보 통신 기술이 급격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그 때문에 통신 분야의 법률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 실무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3년 전에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휴대폰 번호를 통신사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법을 제정했으나 지금까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Ts.Munkh-orgil 의원은 정부 기관들이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상호 업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등기법 개정안이 이번 달 1일부터 실행 중이며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등기소에서 제공하는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 통신 관리 위원회에서 페이스북 회사의 관계자들을 만나 소셜네트워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가짜 뉴스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의논했으며 앞으로 소셜네트워크를 관장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통합 정책과 계획을 수립 예정이나 소셜네트워크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이 법이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정부 관계가 말했다. 
다른 의원들은 법 개정에 있어 소셜네트워크 관리, 인공지능, 인터넷 환경에서의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으며 이후 투표 결과 출석자들의 55.4%의 지지로 법 개정안을 경제위원회에 전달하도록 정하였다. 
[montsame.mn 2018.11.1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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