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육가공업체들의 신청은 10월 20일까지 접수할 예정.jpg

 

울란바타르 시장실에 따르면, 육류 공장들이 비축육을 준비하기 위해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 서류는 2021~2022년 겨울과 봄 울란바타르시 인구 육류 및 육류 준비 작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육가공공장이 육류 공급과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10월 20일 오후 3시까지 울란바타르 시장실 /6층, 611호 한가르드궁전, 전화 11-315349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 목록: 
1. 업체 요청; (육류 준비량)
2. 공장 프로필(회사 인증서 첨부)
3. 공급자는 통합된 수의사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하며, 전자 수의사 증명서(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됨)로 준비할 가축 또는 제품을 수령 및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식품 안전보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육가공공장을 신축할 때 검사기관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5. 식품법 제10.1.2조에 명시된 표준 및 기술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 장비, 공구, 창고 및 차량을 보유하는 것(사진 확인) 
6. 육가공공장은 냉동(온도 -35도, 용량 최소 20t), 냉장(온도 -18도를 초과하지 않는)창고 또는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저장 용량 사진 확인). 
7. 「동물보건법」 제27.1.1조 및 제27.7.5조에 따라 육류 가공 공장에서 사용되는 창고, 환경, 차량 또는 장비를 소독하기 위해 계약된 수의사 서비스 부서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8. 지난 2년간의 재무 및 세금 보고서는 반드시 인증되어야 한다. 
9. 아이막 및 지방(각 아이막 및 솜에서 조달할 가축의 수를 결정하고 도축장에 납품할 시기를 명시하고 계획서를 제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10. 가축 및 일반폐기물의 분류 및 보관을 위한 구역, 구내, 용기 및 통을 확보/사진 첨부/ 
11. 가축 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매몰에 종사하는 전문단체와의 계약 필요
[ikon.mn 2021.10.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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