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등기 소유권 관련 규정 확정.jpeg

 


정부 오늘 회의에서 “임대 아파트 소유권 관련 규정”을 확정하였다. 건설도시계획부장관 Kh.Badelkhan, “정부 아파트공사의 임대 아파트를 2가지 형태로 소유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 아파트의 가격의 30%를 지급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아파트 임대를 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임대료에 일정 금액을 더 내고 등기를 발급받아 30%를 선금을 지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낸 임대료를 선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 규정은 오늘부터 실행하며 정부 아파트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1제곱미터당 분양가를 140만 투그릭으로 정하였다. 현재 총 1512채의 임대 아파트가 있으며 중국 무상 지원으로 1008세대 아파트, 대한민국의 5억 달러의 투자로 임대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montsame.mn 2019.04.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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