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 인명수를 37명으로 초과.png

 

부정부패방지청에서 공직 임명 중 발생한 위반사항들을 발표하였다. 
관세청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임명수를 37명으로 초과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세청에서 18명, 산하 기관에서 19명을 임명함으로 증명되었다. 초과 인원을 임명한 상태에서 현 관세청장은 최근 1년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동안 98명을 관세청 신입사원을 입사시켰다. 
그러나 지방 세관장을 임명할 때 ‘관세청 산하 기관 대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세관 검사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임명한다’는 사항을 위반하고 Ch.Baldandorj를 오르헝도 세관장으로 2017년 8월 28일에 임명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항에 대해 몇 번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B.Asralt 관세청장은 공직 임명에 관한 법 제23.7항을 위반하고 2017년 9월 22일에 S.Khaval을 바양울기도 세관장으로 임명하였다고 부정부패방지청에서 발표하였다.  
[ikon.mn 2018.9.2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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