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국, 몽골 무비자 방문 허용.jpg

 

몽골 무비자 여행 목록은 외국인등록청이 발표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시민들은 국제 협정에 명시된 기간 비자 없이 몽골을 방문할 수 있다. 협정서에 명시된 기간보다 더 오래 여행하거나 몽골에 체류할 때 해당 비자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 모든 유형의 여권 소지자
1.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21일 
2. 말레이시아, 입국일로부터 30일
3. 카자흐스탄, 입국일로부터 90일
4. 이스라엘, 입국일로부터 30일 
5. 홍콩, 입국일로부터 14일
6. 키르기스스탄, 입국일로부터 90일
7. 우크라이나, 입국일로부터 90일
8. 미국, 입국일로부터 0일
9. 쿠바, 입국일로부터 30일
10. 마카오, 입국일로부터 90일
11. 라오스, 입국일로부터 30일
12. 태국, 입국일로부터 30일
13. 일본, 입국일로부터 30일
14. 독일, 입국일로부터 30일
15. 벨라루스, 입국일로부터 90일
16. 터키, 입국일로부터 30일
17. 세르비아, 입국일로부터 90일
18.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30일
19.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30일
20. 브라질, 입국일로부터 90일
21. 싱가포르, 입국일로부터 30일
22. 아르헨티나, 입국일로부터 90일
23. 우루과이, 입국일로부터 30일
24. 칠레, 입국일로부터 90일
25. 에콰도르, 입국일로부터 90일
*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26. 루마니아, 입국일로부터 30일
27. 북한, 입국일로부터 90일
28. 중국, 입국일로부터 30일
29. 한국, 입국일로부터 90일
30. 슬로바키아, 입국일로부터 90일
31. 베트남, 입국일로부터 90일
32. 멕시코, 입국일로부터 90일
33. 인도, 입국일로부터 90일
34. UN, 입국일로부터 30일
35. 영국, 입국일로부터 30일
36. 불가리아, 입국일로부터 90일
37. 체코, 입국일로부터 90일
38. 폴란드. 입국일로부터 90일
39. 인도네시아, 입국일로부터 90일
40. 키프로스, 입국일로부터 90일
41. 캄보디아, 입국일로부터 30일
42. 쿠웨이트, 입국일로부터 90일
43. 브루나이, 입국일로부터 14일
44. 콜롬보, 입국일로부터 30일
45. 프랑스, 입국일로부터 90일(외교 여권 소지자만 허용)
46. 미얀마, 입국일로부터 30일
47. 페루, 입국일로부터 90일
48. 에스토니아, 입국일로부터 90일(전자 외교 여권 소지자만 허용)
49. 라트비아, 입국일로부터 90일
50. 이탈리아, 입국일로부터 90일(외교 여권 소지자만 허용)
51.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일로부터 30일
52. 헝가리, 입국일로부터 90일
53. 네팔, 입국일로부터 90일
54. 알바니아, 입국일로부터 90일(전자 외교 여권, 전자관용 여권 소지자)
55. 크로아티아, 입국일로부터 30일
56. 몰타, 입국일로부터 30일
57. 리투아니아, 입국일로부터 30일
58. 스위스, 입국일로부터 90일
59. 아제르바이잔, 입국일로부터 90일
60. 아르메니아, 입국일로부터 30일
61. 그리스, 입국일로부터 90일
62. 슬로베니아, 입국일로부터 90일
[ikon.mn 2021.09.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62개국, 몽골 무비자 방문 허용.jpg (File Size:180.8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635 몽골 유치원 교사에게 매 분기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성과보수 지급 file 몽골한국신문 19.01.10.
7634 몽골 D.더를릭자브와 동생 D.바타르, Ch.뱜바의 구금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file 몽골한국신문 19.01.10.
7633 몽골 운전 면허증발급 지연으로 임시운전면허증 대체 발급 file 몽골한국신문 19.01.10.
7632 몽골 혼잡시간대에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한 특별 대책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31 몽골 전문감독청 차강사르 용품 점검 시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30 몽골 국회의장 M.enkhbold 퇴진을 위한 두 번째 시위 열려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29 몽골 각 도지사는 겨울철 승마 경주대회를 하지 않을 것을 언급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28 몽골 Ch.chulmon: 오늘 국회의원과 방문한 시위참가자가 국회의장을 폭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27 몽골 Ebarimt.mn에 등록된 아이디,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 것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26 몽골 연구: 차강사르 차례상 준비에 평균비용은 얼마가 지출될까?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25 몽골 어린이를 위한 사립 유치원의 허가가 취소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24 몽골 국회의장 해임에 관한 법안은 다음 주에 논의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23 몽골 Ch.ylaan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으로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22 몽골 "울란바타르 겨울 축제" 다음 달 16~17일에 열려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21 몽골 M.enkhbold를 사임시키지 않으면 매연, 토지거래가 깨끗해 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20 몽골 L.Oyun-erdene의원 국회의장 M.Enkhbold에게 사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19 몽골 몽골 현대헌법 제정 27주년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18 몽골 Ch.davaasuren: 2019년은 스마트 에너지의 해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17 몽골 재난대책본부 직원들 헌혈 기증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
7616 몽골 “돼지에게 발병한 질병은 신종 질병으로 밝혀져 14일간 유통 금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