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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된 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가라오케, 호텔 객실, 사우나에 카메라 금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번 달에 시행되었다. 이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화장실, 라커룸, 특별서비스실, 노래방, 호텔 방, 의료실, 입원실 등 공공서비스 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식당과 카페테리아에 있는 VIP룸에는 카메라 영상이 있으면 안 된다. 공공장소에는 녹음이 없고 카메라 영상만 있다. 1층에 2~3가족이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 층에 거주하는 가족과 사법기관의 허가를 받아 카메라 영상이 제공된다. 
다음 활동은 비디오 레코더를 올리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 공공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출입을 커버하는 영상 장비 설치,
* 소셜 미디어에 공공 주택의 영상을 배포하고,
* 영상물에 정보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포함되었으면 영상을 표시, 복사,
* 정보당국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오디오·영상·시청각 기록시스템에 포함된 정보를 담당 당국 또는 공무원에게 검토·접근·표시·청취·복사할 수 있다. 
개인 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형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비밀을 공개하는 자는 1,300만~1,000만 투그릭의 벌금 또는 6개월~2년의 여행권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토지 사용료 납부 정보 공개
공공정보 투명성에 관한 법률에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 면허 정보,
* 지식재산권,
* 도시 및 토지관리계획 수립과정 및 개정 결정에 관한 정보
* 토지 정보,
*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상을 이용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한 법인의 일반 예산
* 국부펀드에 대한 세금,
* 자산 금액,
* 정부 및 지역 재산을 개인과 법인에 사용, 양도 및 민영화하기 위해,
* 예산 자금의 사용, 폐로 및 폐로 수익에 대한 정보
* 이 법은 또한 보호구역, 토지 이용증명서, 계약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료, 정당 헌장, 당원권, 재산, 기부금, 법인의 최종소유자 또는 학생의 부모명, 유학 국명, 학교명, 직업, 유학 기간, 응답자 부담에 따른 연수 및 계약 이행에 관한 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10년 전에 승인된 전자서명법
비록 전자서명에 관한 법이 10년 전에 통과되었지만, 전자서명은 아직 널리 쓰이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3만 8천 건의 전자서명이 발급됐다. 사회보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개인은 반드시 이를 취득해야 한다. 이 법률은 이번 달에 시행되었다. 
새로운 법은 디지털 서명을 더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16세 이상 220만 명 이상의 ID 카드에 전자서명을 도입할 것이다. 행정단위의 담당과 관계없이 시민이 디지털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민에게는 1회 무료 전자서명이 제공돼 본인 확인은 물론 온라인 환경에서 본인 확인, 계약, 표현 등의 보증수표로 활용된다. 디지털 서명은 공공 및 민간단체의 종이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컨대 인터넷뱅킹을 통해 E-Mongolia 시스템에 자신을 소개해 다양한 형태의 문의를 받는 것은 물론 보험·의료서비스 계약·신청·디지털 서명까지 할 수 있다. 
* 대신 해외 몽골 시민들은 공관을 통해 디지털 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디지털 서명 증명서는 몽골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 시민과 무국적자가 사용할 수 있다. 
* 법인에 내줄 디지털 서명은 전자인장의 형태로 한다. 
디지털 서명의 도입으로 온라인상에서 본인 확인 및 인증, 전자적 계약 체결, 'E-Mongolia' 시스템 접속, 650개가 넘는 정부 서비스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다. 
사이버 보안법
사이버 보안법은 몽골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지난 15년간 7차례나 논의되고 초안이 작성됐다. 몽골의 경우 국가보안법 및 "몽골국가보안개념"에서 정보보안을 국가보안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 보안 지수의 핵심 지표인 법적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데다 사이버 공격과 위반 행위를 예방·탐지·억제·대응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없어 협조가 미약했다. 
이 법의 채택으로 사이버 보안 위험 평가, 정보 보안 감사,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안전보장 체제에 부합하는 사이버보안협의회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사이버개발통신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 사이버 보안 활동의 통일된 관리 및 조정을 제공하고 활동을 조정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 공격 계획, 전략, 중요 정보 인프라를 갖춘 조직의 목록과 같은 문서를 승인해야 한다. 이밖에 사이버 보안법 도입과 관련해 위반 행위 및 통신법, 위반 행위 조사 및 해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됐다. 
[news.mn 2022.05.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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