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및 건설 밀도 제한 구역 지정.jpg

 

울란바타르 시장이 어제 울란바타르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도시 마을 계획과 건설 밀도 규정 30.01.04에 의하여 인구 밀도가 1헥타르당 450명을 넘은 울란바타르시 6개 구의 111곳, 1044헥타르 면적에 대하여 앞으로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를 조정하기 위해 공공 용도의 광장 조성을 제외한 토지 사용 허가, 토지 이용 허가, 건축 허가 발급을 하지 금지”하였다. 같은 명령에 따라 바양골구 36, 바양주르흐구 31, 수흐바타르구 13, 칭글테이구 6, 항올구 15, 성기느하이르항구 10개 위치에서 각각 건물 신축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바양주르흐구 6동, 평화의 거리, 씨름경기장 교차로 앞의 거리 인근의 7.2헥타르 면적에 인구 및 건축물 밀도가 헥타르당 인구 밀도가 500-60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명령을 발부 결과 울란바타르시의 녹지 조성, 놀이 시설 건설, 공원 조성 등 도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ews.mn 2018.12.0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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