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집행 관련 법을 헌법에 맞춰 수정.jpeg

 

국회에서 법정집행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헌법위원회에서 10월 10일에 법정집행법 27조와 10조, 73조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올렸다. 즉, 법정집행법 제27조 1항5에 “지급을 하도록 하는 자산과 수입이 없으며 법에 명시한 방법으로 자산과 수입에서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책임이 있는 자가 지급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길 때까지”라고 한 것은 몽골 헌법 제1조 2항에 “정직과 평등은 정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는 조항에 안 맞는다는 것이다. 또한 16조 14항에 “권한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경우 이를 보장받고자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73조 3항에 “같은 법 73조 5항을 제외한 경우 경매로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을 지급 금액을 받는 자에게 양도할 때 그 금액의 50%로 환산하여 지급한다.”라는 조항은 “몽골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과 법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해당 내용을 국회가 토의하여 법정집행법의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변경하였다. 관련 내용으로 질문과 확인 사항을 요청하는 의원이 없었으며 개정안을 확정하는 투표 결과 다수의 의원이 지지하였다. 
[montsame.mn 2018.11.1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555 몽골 B.Lkhagvasuren: 전자화폐 발급 시 보증 계좌가 필수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54 몽골 아파트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위한 협력 대통령에게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53 몽골 정부 해산 요구 공문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52 몽골 원산지 증명이 확인된 채소 판매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51 몽골 “Nekhuul” 운동 본부의 요구서에 답변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50 몽골 거리와 도로의 경로를 불법 개조 및 변경한 업체에 대하여 조치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49 몽골 철도 분야의 수입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 5046억 투그릭에 달해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48 몽골 올림픽 거리의 도로를 내년 3월까지 임시 개통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47 몽골 G.Zandanshatar: 외화 환율 안정화 문제 IMF와 협의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46 몽골 항올구 소재 0.8헥타르 토지 197백만 투그릭에 경매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45 몽골 아파트 대출 금리를 3%대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44 몽골 민주당: 정부 해산 지지, 대통령 의견 찬성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43 몽골 중소기업 지원 펀드의 대출, 정부가 상업 은행을 통하던 것을 취소한 탓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42 몽골 식품 농업 경공업부 신임 장관으로 Ch.Ulaan을 지지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41 몽골 9개국에 43.2천 톤 육류 수출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40 몽골 15.1백만 마리 가축을 도축, 유통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 몽골 법정집행 관련법을 헌법에 맞춰 수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38 몽골 국가등기소 확인서 발급 서비스 전자화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37 몽골 S.Batbaatar: 전 국민 의견 청취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1536 몽골 항로 이용료가 광물자원 못지않은 수입을 가지고 온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