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삿주 행정청은 프놈 삼코스(Phnom Samkos)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작물을 기르고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주 합동본부는 지난 23일 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내 임야를 100여명의 시민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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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뽀쌋주 합동본부는 프놈삼코스 야생동물 보호구역  현장을 조사해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챙 레이(Cheng Lay) 뽀삿주지사 대행은 시민들에게 보호구역의 토지를 마음대로 개간하고 집을 짓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7일 후 예외 없이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며 철거를 막거나 법읕 따르지 않는 시민은 현행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며 미철거로 인한 재산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부는 책임지지 않을 것을 못 박았다. 그는 “법에 따라 충돌없이 철거가 마무리되길 바라며 만약 농사를 지을 토지가 부족하다면 당국을 통해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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