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6년의 추적 끝에 저축은행을 파산으로 이끈 주범이 해외에 숨겨 놓은 90억 원대의 자산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예보는 부동산개발업자 장모 씨(58)가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사둔 부동산을 발견하고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해 800만 달러(약 93억 원)를 되찾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장 씨는 2004년부터 영업정지 직전인 2009년 8월까지 으뜸저축은행 경영진과 짜고 자신의 명의와 차명으로 980억 원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았다. 이 같은 부실대출의 타격을 입은 으뜸저축은행은 2009년 8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2010년 4월 파산했다.

 

장 씨는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뒤 2013년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대출금을 빼돌려 차명으로 사두었던 캄보디아 프놈펜 시 인근의 100ha 규모 땅을 자신의 소유로 변경하기 위해서였다.

 

예보는 그가 숨겨둔 땅을 찾으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재산환수를 위해 가압류 및 대여금 반환소송을 시작했다. 소송 도중 가압류가 풀렸을 때 장 씨가 땅을 제3자에게 몰래 팔아버렸지만 예보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해 매수자를 찾아냈다. 예보는 길고 긴 소송 끝에 올해 9월 중순 승소했고 매수자는 매매대금 800만 달러를 장 씨가 아닌 예보에 지급하기로 했다./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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