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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방콕소재 캠핀스키 호텔에서는 태국 관세청이 주관하는 태국 관세제도와 비지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해당 컨퍼런스에는 태국내 각국 대사관 관계자와 상공회의소 관계자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Customs Alliance, 태국관세협력업체 지원 외국인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태국대한민국 이철재 관세관을 비롯, 한태상공회의소 관계자와 태국관세협력업체에 지원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Kulit Sombatsiri 관세청장은 새롭게 개정되는 관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 동안 태국의 밀수/탈세와 관련된 단속에서 세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어 온 인센티브 제도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로 인해 단속에서 오는 각 기업들의 활동에 위축을 가져 온 것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며 각 상공인 단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센티브 지급률을 축소하거나 상한선을 도입하는 등의 관세법 개정안을 이미 태국 국회에서 승인받았고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좀 더 세밀한 관세 서비스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태국 관세협력업체 지원 사업(CA) 역시 그 피드백을 듣고 개선할 사항을 경청하는 등의 활동을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번 태국 관세청의 관세법 개정에 대한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한태상공회의소 박동빈 부회장은 교민잡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태국 세관의 부패는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고 외국 투자 기업이나 해외 경제 단체에서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태국 관세청이 이런 불명예를 씻어 내고 관세 행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걸로 아는데 이번에 관세법을 대폭 개정하고 Customs Alliance 등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런 비리를 척결하고 고객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투명하고 평등한 관세 행정을 위해서는 미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EEC를 비롯한 경제 특구에 대한 관세 지원은 상당한 진전이 있어 보입니다.”

business-7274business-7263한국과 태국

2016년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우리나라의 18위 수출국이자 21위 수입국으로, 무역수지 순위로는 2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태국의 교역에 있어 꾸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태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2016년 해외시장뉴스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태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철강제품으로 그중 철강판이 가장 많으며 석유화학제품, 비철금속제품, 산업기계, 기초산업기계, 기계 요소 공구 및 금형 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태국으로부터 전자부품과 산업용전자제품, 산업용전자제품과 농산물, 임산물, 석유화학제품 그리고 가정용전자제품 등의 순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 태국은 아세안 회원국으로 한국-아세안 FTA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월 1일을 기해 상품협정이 발효된 바 있다.
참고로 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12개로(2016년 현재) 이 가운데 태국이 개별국가로 맺은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인도, 일본 등과의 FTA가 있으며 아세안 국가 회원국으로서는 호주 및 뉴질랜드,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 등 6개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정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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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it Sombatsiri 관세청장과 김도순 한태상공회의소 회장(사진 왼쪽)

 

 

지난 2015년 태국 정부는 수출입 통관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폭적인 개정을 하였으며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경유 및 환적통관 규정 도입, 관세행정 투명성 확대를 위해 벌칙을 합리적으로 적용, 세관공무원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포상금 인하, 위법 단속 포상금 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무역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후심사 기한과 이의신청 처리기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사전심사 제도, 아세안-중국 FTA 발효에 따른 제3국 송장 발급 규정 등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국왕의 제가와 승인을 받고 오는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롭게 변화되는 관세청의 이번 관세법 개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는 태국어와 영어, 두가지 언어로 열람이 가능하다.(태국관세청 웹사이트 : www.customs.go.th)
태국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태국 관세청의 상충임무인 무역 촉진 기능과 불법부정무역단속 기능을 조화롭게 활용하는데 기여하고 태국의 무역증진 및 외국인투자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조치로 아세안 국가들간의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기반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Kulit Sombatsiri 관세청장은 컨퍼런스가 끝난 며칠 후인 지난 8월 29일, 한태상공회의소(회장 김도순) 회장과 부회장 주태국대한민국 이철재 관세관과 LOCK & LOCK, SCG Solutions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미팅을 갖고 현재 CA(Customs Alliances)에 가입한 한국 멤버 기업들의 관세와 관련한 제안 사항과 애로 사항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롭게 신설된 CA와 관련된 장점과 단점 등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Kulit Sombatsiri 관세청장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방하며 언제든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문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기업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는 Kulit Sombatsiri 관세청장은 향후 다양한 변화를 통해 태국 관세청이 발전하고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사진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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