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조2항은 국가 및 지방 재산에 관한 법률로 명시되어.jpg

 

오늘/2020.08.17./ 의회에서 열린 몽골인민당 소위원회 회의에서 네 가지 주요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정부 행동계획, 몽골 발전 5개년 지침 초안, 2020년 국가 예산 개정, 행정영토 단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 안건은 L.Enkh-Amgalan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행동계획에 관한 실무단 설립이었다. 국회 J.Ganbaatar 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주재하는 몽골 발전 5개년 지침 초안에도 실무단이 설치된다. 2020년 국가 예산 개정과 관련하여 B.Javkhlan 예산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실무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논의를 위해 행정영토법 및 그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초안을 준비하는 실무단 대표인 J.Sukhbaatar 의원은 초안에 대하여 "'이 법은 지방정부를 위한 작은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초안법의 비판 중 하나이다. 이 법 조항은 2020년부터 시행되지만 본 실무단은 임시국회에서 초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당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초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정당과 관련된 일부 규제는 당법의 규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의원들은 도시 정착에 관한 법률에 주목하고 있다. 별도의 실무단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행정 및 영토 단위에 관한 법률 초안과 그 관리에 관해 근본적인 차이가 크게 있으므로 확정 후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 실무단은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부분적 거부권을 논의했는가? 
-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 정부가 발의한 법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논의할 것이다. 
- 행정, 영토에 관한 법률과 그 관리에 관한 법률이 서둘러 통과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가? 
- 헌법 개정안의 준수를 위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는 단 한 가지 법률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행정영토 단위 및 그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승인하여 올 상반기까지 시, 솜, 박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승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가까운 시일 내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 '행정, 영토단위법', '그들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채택 후 '도시 및 마을 법'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프로젝트가 준비되었다. 실제로 지방선거 전에 솜, 박, 같은 법이 통과되면 헌법개정 조항이 살아난다. 행정 및 영토 단위와 그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권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예산, 정책, 세력, 토지의 환경 권한을 늘리는 법이다. 
- 도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 및 영토 단위와 그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 
- 1992년 법이 통과된 이후 도지사는 시의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다. 
- 행정영토 단위 법과 그 관리법이 수직적 관리로 넘어가 지방자치를 흔들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 수직 관리로 이관되지 않았다. 단 하나의 조항만이 비판받고 있다. 헌법에는 몽골은 정치 구조상 단일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도지사는 지방의회에서 지명한다. 
- 외국인이 헌법 제5조2항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있는가? 
- 기존에는 천연자원이 국민, 국가의 소유였으나, 헌법개정으로 국유, 공유재산으로 바뀌었다. 국유재산은 주택과 건물을 포함한다. 공공재산은 천연자원을 포함한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인허가를 중지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하기로 했다. 헌법 제6조2항의 본질은 국가 및 지방 재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법률에는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헌법 제6조2항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패널토론이 열린다. 
[news.mn 2020.08.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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