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초안은 술의 이름과 로고에 역사적 인물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고 주문과 배달의 사용을 금지하여.jpg

 

어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주류 유통 통제와 알코올 중독 퇴치에 관한 법률 초안을 논의할지를 논의했다. 상임위원 과반수가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초안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1. "알코올음료"는 식품 원료, 모든 종류의 알코올, 경도가 2% 이상인 에틸알코올을 함유한 포도주, 그 기준으로 제조된 음료, 맥주 및 유제품에서 증류된 보드카를 의미한다. 
5.8. 주류 생산 면허 소지자는 판매, 선물 또는 서약을 통해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7.1.5. 주류의 생산자는 전자납부영수증 시스템, 세무등록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야 한다. 
8.1. 주류생산허가서는 5년간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으로부터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알코올 생산 면허 정지 조건: 
9.1.3. 이 법률의 40.1에 명시된 감독기관에 적시에 제품 수량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1.4. 검사 기관은 생산 장비, 제조 제품, 품질, 안전성, 수량 및 제조 제품의 경도에 대한 검사를 방해했다. 
9.1.5. 세금부채는 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2회 이상 납부되지 않았다. 
11.4. 같은 성분, 혼합재료, 원료 및 경도의 알코올음료는 하나 이상의 이름으로 제조할 수 없다. 
13.6. 에틸알코올 2ℓ 이상 함유된 알코올은 수출을 제외하고 경도가 최대 18%에 이를 정도로 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13.7. 외국으로의 수출, 항공기 서비스, 면세점, 호텔 등을 제외한 0.33ℓ 이하, 에틸알코올 1ℓ 이상 경도 18% 이상 포장할 수 없다. 
16.7. 주류 판매 및 서비스 면허 수, 주류 종류 수, 지역 거주 인원수, 영토 규모, 형사 및 법질서 상황, 보건, 문화, 스포츠 단체, 학교 또는 기숙사 음식, 건강 및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중앙 행정 기관 식품, 건강 및 법무가 공동으로 위치를 결정한다. 
17.2. 주류판매면허는 식품생산 및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호의 종류를 갖추어야 한다.
* 17.2.1. 11:00 ~ 22:00의 알코올 제공
* 17.2.2. 14:00 ~ 04:00의 알코올 제공
20.1. 경도 18% 이하의 에틸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의 임시허가는 공공의례행사, 예술공연, 전시회, 국제대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발급할 수 있다. 
알코올 소비 금지:
22.1.2. 승인된 지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 항공기 또는 승객 수송 열차
22.1.3. 공공 거리, 광장, 공원, 어린이 놀이터, 주유소, 종교 단체의 건물, 공공 거리 및 광장 내부
22.1.4. 열차, 자동차, 수로 및 공항의 허가된 지점 이외의 장소
22.1.5. 이 법률 20.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시연, 회의, 스포츠 이벤트, 경기 또는 경기가 조직된 장소 및 그 인근 지역
22.1.6. 주류 판매 및 제공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의 내부 직장 환경
23.1.4. 알코올을 원격으로 판매 및 서비스(통신 및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사용)하고 자동 셀프서비스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3.1.5. 주소로 소비자에게 술을 배달하는 경우
주류 판매 및 제공 금지일: 
* 24.1.1. 매월 1일
* 24.1.2. 공화국 선포일: 11월 26일
* 24.1.3. 국가의 자유와 독립성을 회복하는 날: 12월 29일
* 24.1.4. 몽골 대통령 선거일, 몽골 의회, 아이막 시민 대표 의회, 수도, 영·구, 투표일 전·후. 
32.1.2. 국가 기호, 이름 및 역사적 인물의 그림, 주류, 로고, 상표, 사진 및 광고의 이름,
32.1.7. 알코올로 보상하고 보상하며, 급여를 대체하고, 알코올과 관련된 게임 및 축제를 조직한다. 
32.1.8. 「광고법」 제141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주류 또는 주류 산업의 명칭, 로고, 상표 및 이미지를 이용하여 대중매체, 영화, 인터넷, 광고판, 포스터, 광고판 등에 알코올을 사용하여 식품 메뉴, 승객 티켓 및 기타 물리적 품목을 발행한다. 
32.1.9. 주류 이름으로 법인을 명명하거나, 주류 이름으로 법인을 지명하는 경우
32.1.10. 주류를 생산, 수입, 판매 및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는 주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 예술, 스포츠 및 기타 공공 행사에 후원자로 참여하고 다양한 기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ikon.mn 2021.03.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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