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Battulga 대통령은 몽골인민당을 해산안을 발표하여.jpg

 

Kh.Battulga 대통령은 최근 현안에 대해 정보를 전달했다. 
대통령은 몽골인민당 해산 명령을 내리고 근거를 제시했다. 
대통령령에 따른 몽골인민당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몽골인민당의 해산
"하나. 여당인 몽골인민당은 정당 활동에서 '국가 안보 유지와 법치주의 유지'라는 헌법 요건을 위반하고, 몽골의 근본적 국익에 맞서 국법만으로 통치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할 국가기구의 역할과 목적을 왜곡하고, 몽골인민당 지도부가 부여한 업무를 법을 어기는 순종적 구조로 탈바꿈시키며, 일반 회원과 지지자들의 신념을 훼손했다. 독립의 주된 보장이었던 헌법을 훼손한 몽골 헌법은 위헌적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다 국가 통합을 해체하고, 지방 당 지도부와 지방 도지사를 군국화했으며, 정당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0항,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정당법 제4.2조, 제3조, 제4조, 제6조, 국가안전 보장법 제8조, 몽골 국가안전 개념 제3.3조 '국내안보'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강화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몽골의 연속성과 국가 통합을 강화한다. 공공행정, 정당, 시민사회단체, 자유 언론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질서와 안정을 유지한다. 그리고 3.3.1, 3.3.1.1, 3.3.1.3, 3.3.1.6, 3.3.3.3, 3.3.3.4, 3.3.4의 개념으로 당 해체 조건을 결정하고 명령한다. 
둘째. 몽골인민당의 활동에는 정당법 제4조와 같은 법 제23조가 있다. 몽골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몽골인민당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독재는 몽골의 주권과 독립,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주된 보장과 보호인 몽골 헌법을 위협하고 몽골의 민주주의와 몽골 국민과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헌법의 적용을 받고 누구와도 독립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몽골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2. 몽골 헌법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는 몽골 정부는 몽골인민당의 결정에 따라 하루 만에 사임했다. 
3. 몽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 2명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 등 몽골인민당의 동의 없이는 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몽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21년 이후 소집되지 않았다. 
4. 몽골인민당 대표 시절 몽골인민당 지도부가 정부의 시행기관인 국가등록청의 부당한 결정으로 국민의 통치권을 기반으로 결성된 야당인 민주당이 분열됐다. 
5. 몽골인민당 대표인 U.Khurelsukh는 당 구조와 함께 '몽골군사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지방당 의장과 지도부를 자치단체 산하 군의 활동과 통합하였다. 군사화된 정당 구조를 조직하고 확립했다. 앞으로 당과 당 구도가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을 위험이 있다. 
6. 몽골인민당의 정치적 동기 부여 활동은 헌법이 제정한 공공행정 체계와 책무를 완전히 왜곡시켰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병은 정치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셋째, 몽골인들은 우리가 하나의 조국, 하나의 국가, 그리고 역사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몽골인민당 일반 당원들이 자국의 근본이익을 지키고,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고민하고, 도발과 영향에서 벗어나 오로지 몽골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본인은 모든 공직자에게 여당의 부당한 독재정권을 종식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법을 존중하고 법만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섯째. 몽골 국민에게 몽골 대통령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몽골의 이익을 위해 접근하고 국민 통합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여섯째. 국가의 최고 통치 기구인 국회는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하며, 국회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대표이며 모든 시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일곱째. 몽골인민당 해산 관련 몽골 대통령령은 몽골 대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ikon.mn 2021.04.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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