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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구조경제상임위원회는 어제(2022년 3월 30일)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중산층을 유지·확대하는 수단으로서, 자녀 수에 따른 감세도 국제사회로부터 검토되고 있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 조항은 2020~2024년 정부 실행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복지법과 인구 개발법의 개정판이 개발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특정한 계산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추가 설명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에는 18세 이하의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56,000가구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 가구들의 수는 2017년부터 증가해왔다. 
[gogo.mn 2022.03.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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