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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시민등록청은 시민, 기업 또는 단체에 제공하는 일부 정부 서비스는 전자 형태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26일부터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공식 또는 사적 거주권 갱신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 기업 또는 단체는 외국인 시민등록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Residential and Private Residence 부분에 로그인하여 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요청이 확인되면 외국인 본인 또는 공인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거주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몽골의 민간사업체 체류 허가 연장 신청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외국인을 담당하는 국가행정 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거주 허가는 최대 3년간 연장될 것이다. 
거주허가증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하였을 때 1년 후 같은 종류의 거주지를 재신청할 수 있다. 
관공서 목적 또는 사적 목적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 허가 기간은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시민은: 
* 신청서(외국인의 몽골 체류 목적 및 체류 기간 명시) 
* 비자 신청서 원본과 기타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박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거주증명서. 
* 여권 사본 및 여권 원본 대체 서류(여권은 180일 이상 유효해야 함)
* 3.5 × 4.5 cm 크기의 증명사진 3장
* 3세대(본인, 아내/남편, 부모, 조부모)의 가족 이력 
* 범죄가 발생한 국가의 행정 및 경찰 당국으로부터 받은 범죄경력확인서
*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성병, 결핵 및 정신질환 진단서
* 생계 증명 자료
* 교육 증명서 원본, 증명서 및 사본 및 인증번역서 첨부 졸업장 
* 인지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시민등록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길 바란다. 
[news.mn 2022.03.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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