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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시 당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쓰레기 수거료 납부를 연체한 주민, 사업자, 서비스업체, 사립기관의 최종 납부 기한을 6월 15일까지로 지정하고, 해당일 이후 연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 기록, 사업장 임시 폐쇄, 사업허가증 취소, 언론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쓰레기 수거료는 캄보디아 전기(EDC)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적시된 고객 고유 아이디를 이용해 ACLEDA, ABA, WING, AMK, FTB, CHIP MONG, Woori, Prince, True Money 등 여러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프놈펜고형폐기물관리청(PPSWMA)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비어있는 건물이라도 쓰레기 수거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 지역 당국, 사업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더 나은 프놈펜이 되기 위해 당국의 노력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프놈펜 시청 당국은 작년 11월부터 주택 혹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납부 비용을 책정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날짜 지정 등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며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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