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기간에 외출하거나 차량으로 여행한 시민 15만 투그릭의 벌금, 사업체는 150만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jpg

 

전염병 대비와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에 대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칭겔테이구 구청장 사무처가 공동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보 담당 E.Erdenebaatar 부장은 시민과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칭겔테이구 민방위 훈련 기간인 현재 외출하거나 차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책임을 부과하는가? 
이 경우 시민에게 15만 투그릭의 벌금, 사업체에 15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재난방지 법에 따르면 세 가지의 대비 상태로 활동하고 있다. 인턴십은 합법적인 활동이므로 시민과 기업이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민방위 훈련 기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어떤 전화번호로 조언과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101, 102, 103, 105 긴급번호를 사용하여 시민들은 문의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칭겔테이구 긴급본부 7000-7105로 문의 가능하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5월 7일에 칭겔테이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가? 노선을 변경할 것인가? 
이 기간에 대중교통의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ikon.mn 2020.05.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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