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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통과하자'라는 캠페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2,649명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통경찰청은 보행자가 교통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횡단보도를 건너자'라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법규 제16장 "보행 교차 진입"은 운전자가 규정을 이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주 6월 8일부터 21일까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은 2,649명의 운전자에게 '몽골 교통법 위반에 관한 법률' 제14.7.3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주 같은 기간에 비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10% 줄었다. 따라서, 교통경찰청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하되 보행자가 있는 경우는 길을 양보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news.mn 2020.06.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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