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 기간에는 식품 생산 및 거래가 금지되지 않을 것.jpg

 

엄격한 통금 기간 특별 절차에 따라 14개 업종서비스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제출해 결정을 내리는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실무그룹 회의가 어제(2월 8일)저녁 열렸다. 언제 국무회의가 소집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울란바타르에서는 2021년 2월 11일 06:00부터 2021년 2월 23일 06.00까지 일반 통행 금지가 시행된다. 이 기간에, "One Door-One Test"이 조직될 것이다. 42만 가구 중 1명이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실무그룹 회의는 검역 기간 다음의 14개 업종과 지점의 운영을 허가했다.
제한 없는 정부 기관 및 법률 단체 목록
1. 에너지, 열, 급수, 위생, 폐기물 관리, 유틸리티 및 엔지니어링 공급 조직
2.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및 공급 활동
3. 국가적으로 중요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객체 및 조직의 활동 / "울란바토르 철도", "칭기스칸", CAA 및 그 산하 지점, "보양트-오하" 국제공항, "MIAT" SOEC, "바이오콤비나트" 국영기업, 광업 데이터 센터, 광업 부문 공급식사자, 직원의 최대 10%, 제한된 시간/
4. 특정 기능을 가진 조직의 활동
5. 최고 입법기관, 정부행정기관,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세관, 법원, 검사, 옹호자, 공증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 수 최대 10%)의 활동 시간제한 /
6. 전문 아동 보호 서비스 및 보호 조직, 몽골적십자사
7. 식품 생산, 운송, 유통 및 무역
8. 가축용 건초 및 사료 운반 및 유통
9. 석유 제품, 연료 공급, 분배 및 운송
10. 개량 연탄의 생산, 공급, 운송 및 분배 
11. 전자 및 자동 은행 결산기
12. 미디어, 통신, 메일, 우편
13. 라이센스 보안 조직
14. 장례 서비스
특히 울란바타르 시장실이 관할 구역으로 지시한 식품교역 금지 결정에는 14개 업무 분야의 식품 생산, 운송, 무역 등이 포함됐다. 
[news.mn 2021.02.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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