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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으로 외출을 제한함에 따라 가정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했다. 따라서, 경찰청 가정폭력과 수석 전문가인 A.Munkhsuvd 소장은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검역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자주 있는가?
국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 총 43,823건의 형사 고발을 신청받았으며 현재 몇 건을 조사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사고 건수는 11.3% 줄었지만, 불만 건수는 8,517건(75.6%) 증가했다. 지난 2개월 동안 경찰은 총 7,468건의 가정폭력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하여 57.2% 증가한 수치이다. 
-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람은 정보가 노출되어 학대당할 가능성이 크다. 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시민을 보호하고 있는가?
가정폭력 퇴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범죄와 위반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 특히, 교직원, 교사, 의료 전문가, NGO 기관 관계자, 공무원은 경찰서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방지법에 관한 법률 제 5.5조, 6.20조와 6.26조에 명시된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은 피해자를 인식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할 때 기물을 유지해야 한다. 
[news.mn 2020.04.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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