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로 자국민 특별기 이용 입국 허용.jpg

 

몽골 U.Khurelsukh 총리는 대한민국, 일본, 러시아, 터키, 유럽 국가에 체류 중인 자국민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수술을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MIAT” 항공사의 특별기를 이용하여 귀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에 현재 체류 중인 1,000명 이상의 자국민에 대하여 4회에 거쳐 국내에 입국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입국자들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하여 검사비를 몽골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단, 해당 특별기 이용한 입국자들은 귀국 즉시 지정 시설에서 격리되며 격리 시설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국 신청은 해당 국가의 몽골 대사관으로 연락 바란다고 정부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20.03.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555 몽골 특별기 입국자 중 3명 코로나 19 감염 확진 판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3.24.
3554 몽골 연초 2개월간 납세액 762억 투그릭 감소 file 몽골한국신문 20.03.24.
3553 몽골 프랑스인 확진자 이용 업체 영업 정지 조치 file 몽골한국신문 20.03.24.
3552 몽골 정당 공약 회의 온라인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20.03.24.
3551 몽골 국내 월평균 급여 120만 투그릭, 증가 추세 보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3.24.
3550 몽골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 기한 연기 조치에 동참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20.03.24.
3549 몽골 대출 상환 연기 조치 통보 file 몽골한국신문 20.03.24.
3548 몽골 자동차 도로 네트워크 종합 계획 심의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3547 몽골 게르 촌 재개발 규정 개정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3546 몽골 정당한 근거 없이 가격을 인상한 법인에 대하여 5백만~2천만 투그릭 벌금 조치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3545 몽골 몽골은행 귀금속 구매량 4.9t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3544 몽골 총선 참가 정당, 연합 공약 국가감사원에 제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3543 몽골 확진자와 접촉한 1차 접촉자 149명 검사 결과 음성 판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3542 몽골 정부 비축용 육류 279개소에서 판매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3541 몽골 영업을 일시 정지한 4,825개의 서비스 업체 출입문 봉쇄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3540 몽골 전년도 대비 수출 29%, 수입 10% 감소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3539 몽골 “Tengeriin toirog” 고가도로, “케이블카” 사업 추진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 몽골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을 희망하는 자국민, 특별기 이용 입국 허용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3537 몽골 은행협회, 대출 이자 정책 변경 심의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3536 몽골 [몽골 특파원] 한국 체류 몽골 국민 244명, 몽골 임시 특별기로 몽골 귀환 완료 file GWBizNews 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