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 촌 재개발 규정 개정 예정.jpg

 

울란바타르 시장 위원회에서 “게르 촌 재개발 규정” 개정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동 규정은 6장 60조로 구성되며 건설도시계획부장관 2018년 03월 29일 제46조 명령문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동 규정에 따라 울란바타르시 26개 위치에서 78개 단지를 35개 업체가 재개발하도록 반영하였다. 
규정 실행 평가를 통하여 개정하기로 했으며 울란바타르 시청 산하 4게 기관과 협력 업체 41개 법인에 규정 관련 의견을 수집하였다.
시행사들 측에서는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및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많지 않은 등 어려움을 말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에 2가지 내용으로 10개 조항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위원들은 동 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을 교환하여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야르막 게르 촌 재개발 지역에서 단층 주택 단지 개발 및 거리 내부 도롯가에서는 중간 정도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할 계획이다. 
항올구 4, 5, 6, 7, 8동, 야르막 지역 게르 촌 중 268헥타르에 대하여 인구 40,200명 즉, 11,100가구의 7,680명의 학교, 2,880명의 유치원, 770병상의 병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울란바타르시 개발국장 직무 대행인 B.Uuganbayar가 밝혔다. 
[news.mn 2020.03.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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