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기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jpeg

 

국회 2018년 춘기 정기 회의를 통과한 국가 등기법, 주민 등록 법, 자산 권리 등기법, 법인 등기법의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 중이다. 몽골 정부에서 2018년 5월 4일에 상장한 국가 등기법/개정안/과 기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2018년 06월 21일 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바 있다. 
법 개정안은 몽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정부의 “국민 1인-1 등록” 사업을 실행하는 데 관련하여 전자 등록 체계 도입, 국가 문서의 전자와 활용도 향상, 정부 데이터의 통합성과 안정성 확보, 등기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불편한 점 없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등기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요약하여 소개하며 다음 편에도 계속해서 차례대로 소개할 예정이다. 
공개 정보: 
법인명, 주소, 운영 형태, 운영 업종 
토지 소유 및 사용 관련 권리 등기 사항 
이름 등기 사항 
주소 열람 
비공개 정보: 
개인의 신체적인 주요 정보 지문 등 
정부 기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정보 
제한적인 정보: 
상기 비공개 내용을 제외한 정보를 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따라 해당 법인과 개인의 동의하에, 혹은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공증인의 동의를 통하여 열람 가능 
국가 등기 정보: 
주민 등록 
법인 등기 
부동산 등기 
부동산 권리 등기 
분야별 특수 등록 정보: 
분야별 등기는 국가 등록 정보에 기반 한다 
분야별 특수 등기 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규정 한다 
전자 주민등록증: 
전자 주민등록증의 활용 폭을 확대 등 
상기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montsame.mn 2018.11.0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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