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업종은 성별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하여.jpg

 

산모들은 출산 수당을 받지만, 최소 5일 이상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이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주의 책임이자 성 평등의 기본 요건이다. 직장인의 가정생활에 맞춰 성인지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성은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경력단절, 저임금 노동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남성은 가족에게 이바지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광물자원 분야 성인지' 교육의 주최 측은 기업이 양성평등 인지적 경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채굴업체들의 성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담당자들이 '새로운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몽골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광물자원 분야만 해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도 몇 가지가 있다. 이 분야의 취업자는 여성이 14%에 불과하고 관리직 여성의 비율은 더욱 낮다. 직원 평균 연봉은 230만 투그릭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이 고임금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이 일할 수 없는 직업의 명단은 2008년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광업은 여성에게 어려운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이 남아 있다. 전문 여성광업 인은 이 분야에서 '여성은 할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없으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직업 선택에서 고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경향이 강하다. 
몽골은 2011년 양성평등법을 채택하고 국가 양성평등프로그램(2017~2021년)을 시행하고 있다. 상기 문서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침과 권고사항을 수립하고 광업 분야의 인적자원과 관리수준에서 성별을 최소 25~30%가 대표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 메커니즘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 
광물자원 여성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몽골-독일 TIS 기술자의 30%가 여성이지만 몽골의 다른 대학들은 이 같은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성별은 여성에 대한 지원일 뿐만 아니라, 인권, 양성평등, 사회책임발전의 근본 지표이다. 따라서,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인지적 관리 접근법의 도입은 중대한 사안이다. 
[news.mn 2020.07.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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