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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중앙은행은 “Arig” 은행에 대해서 파산 관재인을 파견하였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49조에 따라 “몽골은행은 관련 법률에 따라 예방 조치로서 은행 운영 개선 및 안정 경영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혹은 같은 법 제3조 1항16에 명시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조건부 운영을 위한 관재인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해당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동 은행에 대하여 관재인 파견을 통하여 해당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며 자료 출처에 따르면 “Arig”은행의 투자자와 임원 간의 분쟁으로 인한 은행 파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몽골은행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news.mn 2020.01.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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