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귀금속, 보석 상인 대상 관리 감사 실시.jpeg

 

국회 산하 법무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돈세탁 및 테러 방지 관련 법 개정안의 최종 심의를 진행하였다. 작년 10월 18일에 FAFT의 권고 사항에 의하여 몽골의 관련 법률 전략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긴급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중이다. 같은 법 개정 관련하여 형법, 금융감독위원회 법적 지위 관련 법안도 함께 심의 중이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수는 144명으로 은행을 제외한 금융 분야의 31,000개의 법인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상정 안건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 귀금속과 보석상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였다. 
국가등기소에 따르면 총 6,000여 개의 부동산 중개 업체와 귀금속 및 보석 상인들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10명의 직원을 충원하도록 제안서를 올렸다고 실무단에서 밝혔다. 
이로써 돈세탁 및 테러 방지법 개정안 최종심의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및 평가 내용을 국회 통합 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20.01.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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