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정부의 330호 결의안 효력정지를 위해 행정법원에 이의 제기.jpg

 

몽골 정부의 2016년 6월 13일 제330호 결의안에 따르면 “ERDENET의 49%”의 시작이었다.
“ERDENET”의 49%와 관련하여 시민과 공공 기관은 40건이 넘는 불만사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어떠한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시민권리선언” NGO는 정부 결의안 제330호를 효력 정지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NGO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권리선언” NGO에서는 2018년 12월 25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부 결의안 330호 효력 정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한, 몽골 정부 제23호 결의안을 이행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몽골 정부 결의안 제330호는 “Erdenet Mining Corporation”사의 주식 49%의 지분을 매매하며 “Mongolian Copper Corporation”에 매도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되어있다. 의회는 2017년 2월 10일 결의안 제23호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근까지 의회의 결의안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49%의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시민권리선언” NGO 대표가 말했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Mongolian Copper Copporation”사는 49%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다고 했다.
“시민권리선언”과 함께 일하는 D.Batbayar 변호사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ikon.mn 2019.01.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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