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관련 법 개정안 상정 예정.jpeg

 

국회 내 사회정책교육문화과학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사회보험청에서 지급하는 연금, 지원금 관련 사회 복지법 관련 개정안을 논의하여 지지하기로 하였다. 
국회의원 11명이 상정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Ts.Garamjav가 설명하였다. 1990년에 제정된 동 법에 “직접 낳았거나 혹은 입양한 자녀 4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돌본 여성의 경우 20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여 그 결과 1991년에 32800명의 여성이 정년퇴직하였다. 그 결과 35~45세의 젊은 여성 인력이 반강제로 정년퇴직하였다. 법 개정안을 통하여 당시 정년퇴직 시 국민연금을 평균보다 적게 지정된 대상자의 경우 전국 평균에 맞게 국민연금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현재 평균 국민연금이 월 34만 2천 투그릭이다.
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70%가 지지했으며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19.04.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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