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보유 사용을 위한 수수료 2020년까지 2.5% 유지.png

 

오늘(10.2) ‘금’ 포럼이 블루스카이 타워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D.Sumyabazar 광업부 장관과 N.Bayrtsaikhan 몽골 중앙은행 총재가 개회사를 하였으며 금 분야의 현황 및 금 채굴하는 업체에 당면되는 문제점에 대해 의논하였다. 
B.Munkhtur 광업부 국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 보유량이 2,500톤이며 1990년에 1톤 금을 채굴하였었다면 금년에 몽골 중앙은행은 20톤 금을 수매한 상태이다. 
금 채굴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은 지방 단체 및 현지인들 반대 입장에 적지 않은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2019년도 국가예산 법안에 세입 중 일부분은 지방 개발을 위해 반영된 것이 금 채굴업체에 지방단체로부터 받는 압박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 채굴 업체에서 광물보유 사용 수수료를 2.5%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법 유호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광업부 및 재무부에서 광물보유 사용을 위한 수수료를 2020년까지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제 수준으로 이 수수료는 5%에 달한다. 한편 금 채굴 업체 대표들은 광물보유 사용을 위한 수수료를 2024년까지 2.5% 유지할 건의를 하였다. 
[gogo.mn 2018.10.2.]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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