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베트남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22) 씨, B(20) 씨, C(24) 씨에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베트남에서 일명 ‘마약 버섯’이라 불리며 사이로신 함유 버섯과 대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시시를 함께 흡연하기도 했다고 봤다. 이들은 셔츠 등에 마약버섯 5봉지(약 13g)와 해시시 3개(약 23g) 등을 숨겨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마약 수입은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시중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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