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inzorig 근로 계약을 무기한으로 체결한다.jpg

 

1999년 이후로 처음으로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기로 하여 어제 토론회를 정부청사에서 진행했으며 노동자연맹과 고용주협회 등 기타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법 개정안에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반영하며,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근로 계약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주들이 특별히 주의하며 노동관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동복지부 장관 S.Chinzorig: :법 개정안을 봄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근로 분쟁을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기보다 근로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근로자와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안으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협회 부회장 Kh.Ganbaatar “근로기준법은 경제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투자 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에 방해하는 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안에 근로관계에 있어 상호 신뢰와 신용을 강화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할 필요하다. 또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이 둘 다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gogo.mn 2019.03.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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