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흐바타르 광장 앞에 발급된 토지 허가를 시장이 취소 명령.jpg

 

울란바타르 시장 S.Amarsaikhan 오늘 아침에 수흐바타르 광장 앞쪽에 토지 이용 허가를 발급받은 “UB construction”의 토지 허가를 취소 명령서를 발부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수도인 울란바타르 시내 중심 수흐바타르 광장 앞쪽에 2.5헥타르 토지에 대하여 2006년에 민간업체에 허가를 받았다. 당시 지하 단지를 조성하여 분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도록 선정되었다. 2016년에 중앙 광장의 일부를 자동차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조성하였다. 주차장에서 나온 수익의 30%를 시청 예산에 내도록 계약되어 있었지만, 현재까지 낸 적이 없다. 
해당 업체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토지를 225억 투그릭에 대한 은행 담보로 제출하였다“고 시장이 설명하였다. 시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업체에 통보문을 제출했으며 해당 토지의 허가를 취소하였다. 주차장을 설치한 위치에는 시청 예산으로 분수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시장이 통보하였다. 
[news.mn 2019.04.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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